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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 ① 이 단체는 ‘사단법인 익산여성의전화(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IKSAN WOMEN'S HOT LINE이라 하고 약칭은 ISWHL로 한다.
제 2조 (사무소의 위치)
  • 본회의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둔다.
제3조 (목적)
  • 본회는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모든 여성의 복지 증진과 가정·직장·사회에서 성 평등을 이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모든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여성폭력 추방사업 및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
    2. 여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제반사업
    3. 여성의 정치, 경제 세력화 사업
    4. 모든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 사업
    5.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여성폭력 문제에 관한 사업
    6.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
    7. 기타 본 단체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 7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중에서 수익사업을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조직)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둔다.

    ① 총 회 :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이사회 : 이사회는 의결 및 심의기관이다.
    ③ 대 표 :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고 본 회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법인 사무국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④ 부대표 : 부대표는 내부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고 대표가 유고시 부대표가 잔여임기를 대행한다.

제 2 장 회원 및 후원인

제 6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며 별도의 후원인을 둔다.
  • ②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정회원으로 가입절차와 회원교육을 마친 자로서 매월 일정 회비를 내는 자로 한다.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후원회원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서 본회를 후원하는 자로 한다.
    3. 후원인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후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 7조 (회원의 자격 및 가입)
  • ① 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 8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규정 및 각종 회의에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한다.
  • ①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후원회원은 본회의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 9조 (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 10조 (회원의 징계 및 제명)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 ② 회원을 징계, 제명시킬 때에는 회원에게 징계 또는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이사 5인 이상 - 15인이하
    3. 감사 2인

제 12조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3조 (임원의 임기)
  • ① 대표와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14조 (임원의 직무)
  • ①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대표의 유고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임명된 사람이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는 일
    3. 위 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15조 (총회의 구성 및 종류)
  •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16조 (총회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 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총회 구성원 1/5 혹은 30명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4.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③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으면 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기간 내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임명된 사람이 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 17조 (총회개최 및 통지)
  • 대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전자문서 및 서면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조 (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3. 본회의 기본활동 방침 결정
    4. 대의원 선출방법 등 각종 규약의 제정·변경
    5. 임원의 선출과 해임, 전문위원 및 지도위원 추대
    6. 전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안 승인
    7.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확정
    8. 감사보고서의 승인
    9. 회원의 회비 및 차입금 최고한도액 결정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9조 (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 정족 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대표는 3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0조 (총회의 특별의결)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변경
    2. 본회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3. 기본재산의 처분
    4. 임원의 해임
    5. 자본금 감소
    6. 회원의 제명

제 21조 (의결권의 위임행사)
  • ①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행사 할 수 있다.
  • ② 피위임자는 정회원이어야 하며 1인 이상 위임 받을 수 없고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메일, 인터넷카페 공지, 홈페이지 공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지칭함

제 22조 (의결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3조 (총회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회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구성원에게 전자문서 및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4조 (구성)
  • ① 본회의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5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대표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전자문서 및 서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단 긴급 안건 상정 시 1일전에 전자문서나 전화 통보후 재적이사 ½이상의 출석과 ⅔이상의 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½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 ⑤ 감사는 필요할 경우 대표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
    3.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재산관리
    6. 부설기관의 신설 및 폐쇄
    7. 기타, 총회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위임한 사항

제27조 (서면결의)
  • ① 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하는 때에는 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조 직

제 28조 (국 등의 설치)
  • ①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 등을 둘 수 있다. 국 등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각 국에 국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표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각 국의 설치, 업무범위, 인력과 운영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29조 (부설기관)
  • ①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여성폭력피해통합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솜리골이야기지킴이를 설치한다.
  • ②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 30조 (재정)
  • ① 본회의 경비는 회비, 후원금, 수익금, 국내외 찬조금과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 ② 회원의 회비 또는 부담금은 총회에서 정한다.
  •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31조 (자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제 32조 (재산의 관리)
  • ①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조치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 본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4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임원의 보수)
  • 상임임원에 대해서는 본회 내규에 따라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되 상임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36조 (세입, 세출 예산)
  • 본회의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7조 (결산)
  • 대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8조 (회계잉여금 처리)
  • 매년도 회계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9조 (해산)
  •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야 한다.
  • ② 본 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40조(정관의 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1조 (운영규정 등)
  •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 42조 (기타)
  • 본 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여성부가족부 소속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 1. 이 정관은 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 2012년 3월 15일 제정
  • 2017년 1월 17일 1차 개정
  • 2018년 1월 18일 2차 개정
  • 2019년 7월 4일 3차 개정
  • 2024년 1월 30일 4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