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여성폭력 추방사업 및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
2. 여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제반사업
3. 여성의 정치, 경제 세력화 사업
4. 모든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 사업
5.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여성폭력 문제에 관한 사업
6.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
7. 기타 본 단체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사업
① 총 회 :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이사회 : 이사회는 의결 및 심의기관이다.
③ 대 표 :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고 본 회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법인 사무국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④ 부대표 : 부대표는 내부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고 대표가 유고시 부대표가 잔여임기를 대행한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정회원으로 가입절차와 회원교육을 마친 자로서 매월 일정 회비를 내는 자로 한다.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후원회원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서 본회를 후원하는 자로 한다.
3. 후원인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후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1. 대표 1인
2. 이사 5인 이상 - 15인이하
3. 감사 2인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는 일
3. 위 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총회 구성원 1/5 혹은 30명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4.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1. 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3. 본회의 기본활동 방침 결정
4. 대의원 선출방법 등 각종 규약의 제정·변경
5. 임원의 선출과 해임, 전문위원 및 지도위원 추대
6. 전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안 승인
7.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확정
8. 감사보고서의 승인
9. 회원의 회비 및 차입금 최고한도액 결정
10. 기타 중요한 사항
1. 정관변경
2. 본회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3. 기본재산의 처분
4. 임원의 해임
5. 자본금 감소
6. 회원의 제명
1) 이메일, 인터넷카페 공지, 홈페이지 공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지칭함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1.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1. 본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
3.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재산관리
6. 부설기관의 신설 및 폐쇄
7. 기타, 총회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위임한 사항